법무연구 5권(2015.4)

27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나아가 경매절차진행 전에 만약 임차인이 사망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 경 우라면 어떠한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까지 기대하기는 거의 불 가능하다.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자 하는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고 또한 배당요구종기연기는 판례에 의할 때 매우 제한적이다. 요컨대 최근과 같이 임차보증금이 고액으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유자나 집행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게 저 지르게 되고, 집행법원은 이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게 방치하게 된다. 따라서 집 행법원은 임차인통지시 그 수령인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상세히 체크해보고, 집행 관은 현황조사시 철저하게 임차인의 존재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대상판례 에서 집행관의 업무는 잘못된 것이다.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부분이다. 유치권의 승계문제는 협회지 연재를 참조 23)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Ⅳ. 채권등 기타재산권집행 24) 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법적 성격과 그 승계 1. 집행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누가 집행채권자이고 집행채무자인지 여부는 강제집행 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재된 바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의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의 기재 (만약 집행문을 부여를 요하는 집행권원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기재) 상 채권 자 및 채무자로서 표시된 자가 집행당사자로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개시의 요건’이라는 제목하에 1항에서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 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 23) “유치권을 둘러싼 다섯 가지 핵심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지 4월호에 논문 을 투고하여 연재 대법원판례해설로서 게재될 예정이다. 24) 실무례에 따라 ‘ 채권등집행 ’ 또는 ‘ 채권집행 ’ 이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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