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21 2. 민사재판절차 가. 원고(claimant)가 소장(claim form)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민사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원 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이중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피고의 답변이 이루어진 사건들만 일정한 과정을 거쳐 small claims track, fast track, multi track 중 하나의 절차로 재판을 받도록 분류가 이루어진다. 33) 나. SMALL CLAIMS TRACK의 재판절차 사건이 small claims track으로 분류된 경우, 법원은 form N157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어 사건분류사실과 재판기일을 알리는데, form N157은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로 하 여금 재판기일 14일 전까지 법원에 모든 증거자료의 복사본은 제출하고 원본은 재판기 일에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의 각종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다(r 27.4). 34) small claims track은 변호사 선임없이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 영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가족, 친구 등과 같은 비법률가를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도 있고, 같이 출석할 수 도 있다(PD 27,para 3). 35) 다. FAST TRACK과 MULTI TRACK의 재판절차 multi track에서는 재판기일의 지정이나 입증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fast track에서 는 사건분류 후 30주 안에 재판준비가 이루어져 재판기일이 지정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입증은 서면만으로 가능하며, 1회의 기일에 이루어지는 5시간의 변론만으로 재판 이 종료된다는 제한이 있다. 36) 33) 정창호,“영국의 민사재판제도에 관한 개괄적 연구”, 외국사법연수논집(재판자료 제105집),법원도서 관(2004),466면. 34) 정창호,“영국의 민사재판제도에 관한 개괄적 연구”,475면. 35) 정창호, 앞의 논문,476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