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73 였고, 법 제25조에서는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집행당사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부동산집행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독일의 「Zwangsversteigerungsgesetz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ZVG라 함)」제9조는 이해당사자(Beteiligte)라는 제목하에 비교적 명확히 정의규정을 두고 있 다. 즉 ZVG 제9조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밖에 이해당사자로서 절차에서 통용된다”고 하면서 ‘:’를 사용하여 1호와 2호를 연이어 규정하고 있다. Beteiligte를 단순히 이해 당사자로 번역할 것인지 이해관계인으로 번역할 것인지는 향후 체계적 연구대상이다. 25)26) ZVG의 기본태도가 부동산집행절차를 비송사건으로서 설계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것인지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ZVG에 서는 채권자(Glaubiger)와 채무자(Schuldner)를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이해당사자의 개 념을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27)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二當事者對立의 견지에서 본다면 25) 이시윤 박사님은 Beteiligter나 Beteiligten을 이해관계인으로 번역하고 계신다. 앞의 책, 284면 등 참 조. 그런데 독일법률용어사전에서는 Beteiligte를 당사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26) 이주흥, 주흥, 독일부동산강제경매제도 개설 (1), 법조 36권 10호 (1987) 48면에서는 이해관계인으로 번역한다. 이주흥 前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은 49면에서 “경매절차에서 가장 주된 이해관계인은 채무 자(대체로 소유권자)인데 그에게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된 위의 권리 이외에도 가능한 한 그의 소 유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더 좋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방어권을 부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시각은 채무자, 소유자를 집행당사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며 집행절차의 본질을 비송으로 보는 바탕이 깔려있는 듯하다. 27) 제한적 평등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과 달리 독일법은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계수법의 모법을 직접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참고로 아래 원문과 번역을 실어둔다. ZVG § 9 In dem Verfahren gelten als Beteiligte, außer dem Glaubiger und dem Schuldner: 1. diejenigen, fr welche zur Zeit der Eintragung des Vollstreckungsvermerks ein Recht im Grundbuch eingetragen oder durch Eintragung gesichert ist; 2. diejenigen, welche ein der Zwangsvollstreckung entgegenstehendes Recht, ein Recht an dem Grundstck oder an einem das Grndstck belastenden Recht, einen Anspruch mit dem Recht auf Befriedigung aus dem Grundstck oder ein Miet- oder Pachtrecht, auf Grund dessen ihnen das Grundstck berlassen ist, bei dem Vollstreckungsgericht anmelden und auf Verlangen des Gerichts oder eines Beteiligten glaubhaft machen. 채권자와 채무자 그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통용된다: 1. 집행기록부 기입 시점에 일정한 권리가 등기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나, 일정한 권리가 등기를 통해 담보로 보호되는 모든 자 2. 강제집행에 대항(방해)할 수 있는 권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 또는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청구권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용 임차권이나 용익임차권 등을 집행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요구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응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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