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7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집행당사자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민사집행청구권의 개념도 이론적 으로 확립된 것 같지 않다. 28) 향후 연구과제이다. 참고로 시행 10년에 접어든 우리 사 법보좌관제도의 母法인 독일의 민사집행법제를 간단히 언급해두면 ZPO(독일민사소송 법)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조문을 두고 별개로 단행법인 ZVG를 두어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다. 어쨌든 집행기관으로서는 집행당사자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확정시 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개념 29)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집행법 을 관류하는 집행당사자의 개념이며 민사집행청구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 한편 채권등 기타재산권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이 없이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자의 경우는 저당권, 후자의 경우에는 질권이라는 담보권의 존재가 압류를 행할 수 있 는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것인바, 채권등집행절차에서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민법 354조, 민사집행법 273조 1항 내지 3항, 223조 이하). 채권집행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三主體라고 부를 수 있고 따라서 채권집행 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라는 세 개의 법인격(물론 비법인단체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의사결정기관이 있다면 당사자능력이 있다)이 등장하여 당사자는 삼각의 구도를 갖게 된다. 여기서 삼주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채권자 및 채무자는 직접적 당사 자, 제3채무자는 간접적 당사자라는 의미이며, 제3채무자를 집행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받은 모든 자. 28) 민사집행청구권에 관한 국내문헌의 언급에, 유남근,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 의 효력, 집행당사자 적격 및 청구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 대상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 23889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21집 2010. 2) 791면 이하를 참조 29) 대법원 ᅠ 2002. 10. 11. ᅠ 선고 ᅠ 2002다43851 ᅠ 판결 ᅠ 【승계집행문부여】 【판결요지】[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 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 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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