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75 의미는 아니다(私見 30) ). 다만 간접적 당사자라고 하여 당사자적격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제3채무자는 나중에 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허 다하므로 민사소송법학의 당사자이론은 제3채무자에게 대부분 적용된다. 2. 제3채무자의 승계 가. 총설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뿐이지만 당사자로서의 능력, 적격은 구비하여야 한 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전에 제3채무자에 일반승계가 발생한 경우 채무 자가 제3채무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존재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된다. 채 권집행은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발 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일반승계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신청시 제출할 필요도 없다. 31) 다시 말하면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死者여 도 압류는 유효하고 다만 (공동)상속인들로 추후 표시정정하는 것으로 족하다(판 례 後述). 압류효력발생 후 일반승계사실이 발생한 때에도 그 승계인은 피승계인 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다고 해석되므로 채권자에 추심권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추심권행사가 가능한 것이 된다. 32) 이하에서 집행개시 전 사망과 개시 후 사망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한다. 나. 집행개시 전 제3채무자 사망의 경우 그런데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지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수차 확인하고 있다. 판례는 채권집행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이해 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30) 제3채무자를 간접적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국내 문헌은 없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 사자가 아니며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간접적 당사자라고 하여 當事者性을 긍 정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사견의 용어례가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면에서 오히려 사견의 용어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1) 山北 學, “債權執行における當事者承繼”, 20~21면 32) 山北 學, 위의 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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