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7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 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 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 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 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33) 제3채무자를 당사자로 해석한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것이므로 이 판결이 실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이 판결은 송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대법원은 이 전부금 사안에서 死者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그 경정결정 정본을 그 상속인이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다 34) 고 하였는 데, 실무에서 일부해석론들은 이 판결을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채무자 내지 소유자 송달에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채권집행의 제3채무자는 이해관 계인에 불과하여 당사자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에는 전혀 찬성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송달의 관점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송달이 상속인에 대 3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 판시이유 중에서 발췌한다. “…채권자가 이 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 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 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 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 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1978. 2. 28. 선고 77다 687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각 참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 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 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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