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77 한 송달이 될 수 없고, 특히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 그 절 차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즉 채무자 아닌 공동상속인인 소유자들의 집행절차권 의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35) 한편 채권가압류와 같은 보전집행 역시 삼각구도(三角構圖)하에서 집행되는바 그렇다 고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을 자인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실무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 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36) 을 각주에 소개하였다). 요컨대 당사자적 35) 박준의, “민사집행에 있어서 승계(承繼)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15. 3. 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제2주제 발표논문자료, 26면 내지 30면을 참조 3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손해배상(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법원 사무관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 당하려면, 그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송달금지규정이 존재하거나, 명문의 송 달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 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 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 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 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이 경우의 지급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 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 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채권 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송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 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가압류취소판결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직무상 의 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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