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7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격 구비 측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론이 적용되지만 보전집행의 당사자라고 할 수 는 없고 결국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37) 또한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각절차 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 38) 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한 법리인데, 집행개시 후 집 행채무자 사망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특칙이 있다(법 52조 1항). 다. 집행개시 후 제3채무자 사망의 경우 실무에서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3채무자가 사망하 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으로의 결정경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압류 및 전 부명령(Überweisungsbeschluss)에서 이러한 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 전부명령은 압 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 확정되면 전부된 범위에서 피전부채권을 이른바 ‘독식(獨食)’ 하게 되는데, 안분배당에 그치는 추심명령에 비하여 강한 효력을 갖는다 39) — 소송절차 중단과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점 에서 동일성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표시정정에 불과하므로 결정경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행법원의 압류결정 후에 제3채무자를 동일성이 없는 자로 임의적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 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을 송달받자마자 바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 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아무런 조치 없 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 고 주장의 손해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하생략) 37) 대법원 ᅠ 1986.3.28. ᅠ 자 ᅠ 86마70 ᅠ 결정 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38)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2014) 39) 그러나 실무에서 함부로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전부에 실패하여 집행권원을 환부받는 과정에서 시 일이 소요되어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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