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79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 후 결정 전에 제3채무자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3. 신청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의 채권집행의 가능성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대 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으로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에 대하 여는 상계금지요건에 해당하면 공익적취지에서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적 부 정설이 다수설로 보인다. 40) 서울고등법원 1993. 9. 24 선고 92나56065 부당이득금 판 결(제2민사부)은 “회사정리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은행의 기계․기구에 대한 처 분행위가 적어도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은행으로서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이 동시에 제3채무자로 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인 채권자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전부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부명령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상계와 같은 것이므로, 상계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채권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이 신 청한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제한적 부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가. 이에 대해 개정 실무제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41) 채권자 자신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곧 집행법원결 정에 의하여 압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는 하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압 류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무제요의 결론은 타당하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문제 40)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3) 41)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3권, 법원행정처(2014)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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