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8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위와 같은 집행개시전 제3채무자의 사망사례 외에도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가 중요해지는 또 다른 실무사례로써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可否문제를 들 수 있다.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부정하는 것이 독일의 통설 42) 이다. 이 문제는 제3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현실적 고지가 있어야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 론을 관철하면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쟁이다. 일 본에서도 견해대립이 있고 43) ,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보좌관실무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있었 으나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는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 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민소 194조)한다(1987. 6. 9. 민사 제1206호 통첩).”고 하여 긍정설을 일단 취하면서도 “…한편,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는 추심이 불가능하여 집 행 그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44) 고 하여 압 류의 실익에 중점을 두고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의 유력설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기 때 문에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충송 달 및 유치송달은 인정되나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이 있다. 실제상 제3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채권의 추심도 불능인 것이 통례이기 때문 에 신청할 실익도 없어 취하로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담 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등 추심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킬 실익이 있 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 다.” 45) 라고 주장하였는바 이 견해에 기초하여 실무제요 해당 부분이 집필된 것으로 보 인다. 42) 편집대표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주석민사집행법 4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99면 각 주 12) 참조 43) 위 주석 각주 12) 참조 44)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3권, 법원행정처(2014) 322면 45) 손진홍, 추심명령에 관한 제 문제 민사집행소송 재판실무연구(2) 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소송 510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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