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81 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 공시송달이 가능한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2항 에 의한 집행기간 제한 문제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실무도 같다. 한편 사법보 좌관제도 시행 이후 법관이 할 때보다 사법보좌관이 집행실무를 처리하면서 제3채무자 공시송달결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이해관계인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 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 을 각하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절차진행에 협력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한 것이다. 실무제요도 같은 태도이다. 46) 5. 당사자 47) 의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의 가부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48) 의 격론 채무자가 임차인이고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신청채권자가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 겸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주택양수 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판례사안이었다. 이해관 계인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원심(서울서부지법 항소 부)판결을 전원합의체를 열어 파기환송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이는 압류, 가압류 의 이론적, 본질적 국면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충돌하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즉 대법원ᅠ2013.1.17.ᅠ선고ᅠ2011다49523ᅠ전원합의체 판결ᅠ【추심금】 다수의견 49) 은 46) 개정 민사집행 실무제요 3권, 법원행정처(2014) 322면 47) 이 판례에서 당사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 겸 소유자를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견 대법관님들이 이를 집행당사자의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48) 대법원 ᅠ 2013.1.17. ᅠ 선고 ᅠ 2011다49523 ᅠ 전원합의체 판결 49) 다수의견의 주된 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 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 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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