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법원은 사건이 fast track으로 분류된 경우, 원고와 피고에게 form N154를 보내어 사건분류사실을 알린다. fast track 사건에 대한 form N154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 기일 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을 기재한 안내문과 그 준비기한을 기재한 예상진행표를 포함하고 있다(r 28). 한편 재판기일은 재판기일 21일 전까지 별도의 통지로 알린다. 37) 반면 사건이 multi track으로 분류된 경우, 원고와 피고에게 form N155를 보내어 사 건분류사실을 알리는데, multi track에 대한 form N155에는 정형화된 안내문은 없고 사건에 따라 fast track에서 쓰는 것과 같은 안내문과 예상진행표를 기재하기도 하고, case management conference나 pre-trial review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r29). 38)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서는 주로 재판기일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PD 29,para 5), pre-trial review에서는 재판기일에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r 29.7). 39) 법원은 pre-trial review까지 마친 후 여 기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한다. Ⅱ. 미국 미국에는 변호사가 100만명 정도 되지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본인 이 직접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0) 그러나 아주 경미한 사건 이외에는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한다. 41) 왜 36) 정창호, 앞의 논문,476면. 37) 정창호, 앞의 논문,477면. 38) 정창호, 앞의 논문,477면. 39) 정창호, 앞의 논문,477면. 40) 미국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의 절반이상이 변호사였고, 오늘날 100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든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법률가에 의한 법률의 나라’이다. 연방헌법상 ‘최고법조항 (Supremacy Clause)’은 각 주의 입법권과 사법권의 행사에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연 방헌법과 연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연방법률은 미국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으로서 주법 은 이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재심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변호사 업 무 종사에 아무런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10. 181-184면). 41) 이하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김재문,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기고문(2013. 6. 17. 신영록 발췌문)을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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