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83 것은 그와 같은 법률규정의 적용에 의한 결과적 현상일 따름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그 승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 야 하므로, 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반환하여야 하며, 그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大家의 평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익은 拙見으로서 이 론적으로는 소수의견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만 적도록 한다. Ⅴ. 결론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절차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물론 배 당절차에도 유치권자를 제외하고는 참여하게 되고,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 닌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여한다. 법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권을 보장하여 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만한 소유자에게 대한 절차권도 방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사망한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인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재송달 하는 등 절차권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私見). 또 경매절차에서의 이 해관계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이것은 임차인통지제도의 개선 과 더불어 새로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세계에서 전례 없는 고 액의 임차보증금이 특별법에 의하여 단지 확정일자, 주민등록과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하의 주거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 고 경제위기가 오는 경우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지 집행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 다. 그런데 대법원 2013.1.17.ᅠ선고ᅠ2011다49523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채무자의 처 분행위에 의하여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인데 집행채권자가 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당초 보전한 집 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압류의 이론과 과연 조화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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