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가처분집행의 경합 / 신현기 289 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경합이 가능한 것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점유집행에서 도 경합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가처분 은 본안재판이 전제되는 보전처분일 뿐이어서, 실체관계는 3) 보전처분인 가처분 단 계가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가려져야 마땅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경합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2. 검토 대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경합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먼저, ①처분금지가처분끼리의 경합문제,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해서 그 개념, 집행대상, 피보전권리, 결정주문, 집행방법, 집행효력 등과 ③집행목적물의 현상유지와 변경 등을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④집행경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처분금지가처분끼리의 경합 ①競合可能 ; 가처분과 다른 집행의 경합이 인정되려면 그 집행이 상호간에 모순되거 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주로 목적물이 부동산으로서 등기집행 이므로, 동일한 소유자(채무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 간의 집행경합이 문제인데, 선 후의 경합집행이 모순저촉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집행경합이 가능하다. ②本案執行 ; 다만 가처분 본안의 집행에서 차이인데, 본안집행에 따른 등기실행에서 그 가처분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이 부정되어, 그 저촉여부는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지므로, 5) 선행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실행에 서 후행가처분은 직권말소이고(등기예규1412호), 후행가처분의 본안집행은 선행가처 분에 모순저촉이어서 집행 불능이므로, 후행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은 선행가처분의 해제조건으로만 가능하다. 6) 3)여기서 실체관계는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자로 확정문제로서 Ⓐ 또는 Ⓑ 다. 4)이 글은 원래 필자가 연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이라는 논제로 “법률신문” 제4018호 (2012. 11. 19.자 13면) “연구논단”에 지면의 제약 때문에 내용의 일부만 게재된 것을, 새로운 판례 등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5)㉠대판03.2.28. 00다65802[2] ㉡대판09.9.24. 09다32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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