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가처분집행의 경합 / 신현기 291 2. 결정주문의 형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는 특수하게 채권자보관형도 있지만, 기본형인 채무자사용 형의 주문은, ①인도명령(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물건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 는 집행관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라.), ②채무자사용허가(집행관은 위 물건의 현상을 변 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③점유이전금지(채 무자는 위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그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다.), ④공시명령(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다(拙著-524쪽). 3. 집행의 방법 및 효력 ①方法 ;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측(또는 법6조의 증인)의 참여로, 목적물 의 점유가 집행관에게 있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면 점유집행(집 행관이 목적물의 점유로 집행)은 종료되며, 채무자사용형에서 집행관은 목적물을 간 접점유하고 채무자의 직접점유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 유 지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의무가 있다. 14) 위 고시는 집행관보관효력의 발생 요건이나 존속요건 또는 대항요건도 아니어서 단지 경고의 의미이고, 15) 다만 고시를 훼손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140조)가 성립된다. ②效力 ; 가처분집행의 효력은 항정효로서 전술(가. 점유자의 항정)을 참조 바란다. 한 편 채무자사용형으로 집행된 후라도 채무자의 처분가능성이 염려되면 집행관의 직접 보관이 가능한데, 정당한 이유 없는 집행관의 직접보관에는 집행이의(법16조)가 가 능하다(제요Ⅱ-289쪽). 13)그러나 저당권은 저당권자에게 목적물의 교환가치만 인정되고,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유보여서 인도 청구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14)㉠대판63.10.10. 63다309 ㉡서울고판99.12.10. 99나5745 15)제요Ⅳ-255쪽, 金崔Ⅱ-75쪽, 180쪽, 07연수원-110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