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논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규정 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토대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집행과 관 련된 이해당사자(수사기관, 피압수자,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 았다. 나아가 제기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피압수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변호 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단계 압수 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 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단계 압수 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이다.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정보 압수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을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 재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2단계 수색인 분석단계에서 법원의 허 가를 받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프라이 버시 보호에 보다 더 충실한 대안이다. 법원의 허가심사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저장매체에 대한 환부와 사본에 대한 폐기 계획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피 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주요 검색어> 디지털증거, 전자적 증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사이버 수사, 디지털정보,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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