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01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의 형태가 익명화, 광역화, 전문화됨에 따라 수사 기관의 권한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절차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 처분적 성격도 있으 나, 해당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권 보장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 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비 된 법률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절차의 불비는 범 죄자로부터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법적인 수단이 미치지 않 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적․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로 그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요건을 명백히 하는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토대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집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수 사기관, 피압수자,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 분석에 사용된 실태조사 자료는 본 연구자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1) 1) 논문에서 인용된 실태조사 결과는 본 연구자가「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에 관한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이다. 당시 조 사된 자료 중 주요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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