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1.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비현실적인 법 제도 개선이다. 비현실적인 법률규정으로 선별적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 3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신증거에 대한 법률적 불비를 법률적 개선사 항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원격지 컴퓨터나 서버 등에 대한 네트워크 압수수색 제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기록명령후 압수하는 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 수사현실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분석실 인증제 도입, 참 여권 보장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장주의 강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문제점별 검토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선별적 압수의 원칙 수사관들이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이다. 수사관들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제106조 제3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영장집행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현장에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한다는 것은 기술 적ㆍ환경적으로 어렵다. 셋째, 출력 및 복제할 경우 향후 무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2) 총 10개 수사기관(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각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 수거,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 10명의 수사관과 면담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7일 ~ 9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47부의 설문지가 수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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