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03 위 3가지가 선별적 압수를 규정한 제106조 제3항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선별적 압수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영장집행이 야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압수자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 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온 데스크탑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 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1테라바이트 정도이다. 이밖에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디 지털 매체의 종류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외장형 하드, USB, DVD, CD, 테블 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작 업을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모두 검색 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꼬박 하루 가 될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피압수자는 압수현장에 있어야 함으로 피압수자를 감금하 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며, 같이 생활하는 이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압수현장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기에는 장소적ㆍ기술적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수백 메가가 되는 저장매체에서 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파일은 삭제된 파일이나 컴퓨터 로그파일, 임시인터넷 파일과 같이 육안으로 직접 검색하는 파일이 아니라, EnCase나 FTK와 같은 포렌식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분석 장비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직접 분석 장비를 동원하여 분석하 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단 휴대용 장비와 포렌식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장 수사관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작 업환경이 열악한 현장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장소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세 번째로 제기된 문제점은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 차후 법정에서 무결성 논란이 일어나면, 수사관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변경되거나 훼손되 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저장매체나 이미징한 복사본이 없는 상 태에서 기술적으로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 입증은 불가 능하더라도 사람에 의한 인증을 통해서는 일정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압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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