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가 차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원본의 안전한 보존”은 디지털 포렌식 절 차의 기본원칙에 해당된다. 이는 차후 무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원본을 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무결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수사관들이 제기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대한 비판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출력 및 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원저장매체 압수를 예외로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입법의 형태는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해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반영된 내용이다. 그럼 과연 이 조문이 실제 피압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 까?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지켜진다면, 광범위한 압수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 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이런 저런 이유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영장제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영장에 출력 및 복제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지, 아니면 원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피압수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제출 형태로 원저장매체가 압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예견되었 던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원칙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통지의무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조문과 관 련하여 수사관들은 공범 등이 존재할 경우 수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통지범위 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차별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공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실이 사전 혹은 사후라도 증거물의 주체가 인지할 수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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