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05 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보해 주지 않는 이상 정보 주체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리적 공간처럼 집행이 이루어진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 사는 지인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가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도 공범은 존재할 수 있으며, 수사기밀의 중요성은 사이버 공간과 마 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하여 수사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제106조 제4항의 문제는 “수사기밀 노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대상의 범 위”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을 수사하면서 서버를 압수한 사건에 서 서버에 저장된 당원 가입서류나 인터넷 경선에 참여한 내역 등이 압수수색 되었을 경우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주체자 전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그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압수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규정된 통지의무와 충돌 될 수 있는데, 이메일의 경우에는 통지를 수사종결처분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 고, 이메일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덜한 일반 데이터, 예컨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 터 등은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신증거에 대한 처리 신증거에 대한 처리는 현장에서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신증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저인망식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해당 컴퓨터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 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저작권법 위반이라도 하나쯤은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신증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예컨대 인 터넷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컴퓨터에서 살인현장이 찍힌 사진을 발견한 경우 에 이 사진의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증거에 대한 문제 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나 법원의 판 례로써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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