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피압수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가. 문제점 디지털 증거를 압수당했던 피압수자 18명 3) 을 심층면접조사한 결과 피압수자들은 디 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 중 가장 우선순위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제한을 꼽았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와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 화 및 영장 발부시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수사절 차에 대한 설명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나. 문제점별 검토 (1) 광범위한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는 불가시성, 불가독성과 대량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영장주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과 절차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 방법은 검색과 색인 기능이 강화된 포렌식 툴(Tool)을 개발하는 것이며, 절차적 방법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적 방안 은 입법 개선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통제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 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2) 사전 통지 및 참여권 보장 그 동안 실무에서는 원저장매체가 압수되어 분석실로 옮겨진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피 3) 실태조사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당했던 피압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단체와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피수사자를 추적하였다. 언론에서 이슈화 되었던 사건을 위주로 사전 전화 면접조사를 통 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18명을 심층면접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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