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07 의자를 입회하게 한 후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 재봉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피의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교수 등 포렌식 전 문가들로 하여금 그 과정을 입회하게 한 다음 대신 확인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과정은 절차의 공정성이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수사절차상의 참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 다. 나아가 이미징한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오남용의 우려 및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증거나 개인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즉,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참여권뿐만 아니라, 압수한 이후 과정 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압수한 이후 선별이나 분석을 위한 과정에서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1 조를 근거로 하여 보장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디지털 증거는 영장집행단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선별적 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후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 며, 나아가 분석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 와,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영장심사 강화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입법적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이 다.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압수현장에 디지털 매체가 존재하는지, 어떠한 매체가 존재하는지, 해당 디지털 매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 검이 필요하다. 4) 예컨대, 개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집도 혼자 사는 집인지, 아니면 여러 식구가 같이 사는 집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 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또 같은 디지털 매체라 하더라도 서버 등과 같이 다중이 이용 4) 물론 압수현장을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 경험칙상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판단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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