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0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하는 컴퓨터인지,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 테블릿 PC인지에 따라 영 장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핸드폰의 경우에는 2G폰인지 스마트폰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함축된 영장의 기재내용을 보다 세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심사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차후 입법안으 로 제시할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폐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다. 첫째는 디지 털 증거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피압수자의 개인적인 이메일이 압 수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메일이 더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특정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기간내의 수발신된 이메일만 압수 되었다 하더라도, 수발신자가 아닌 기간에 의해 특정되어 압수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 성 없는 이메일도 불가피하게 압수될 수밖에 없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서는 압수된 디지털 정보가 더 이상 형사절차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환부하 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재산권 침해이다.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한 후 원본을 즉각 환부 하지 않고, 피의자가 환부 신청을 한 후에야 환부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 해서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부를 하지 않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불가피하게 원본을 압수한 경우라도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 후 환부하거나, 아니면 이미징 작업을 통해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원본은 즉각 환부하 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환부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제2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폐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5)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피압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압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가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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