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1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준항고가 인용이 되면 위법한 영장집행에 해당됨 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겠지만,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증 거는 분석되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증거분석에 대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 분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증거가 분석되어지기 영장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있다면, 피의자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고자 할 것이며, 변호인도 실익 없는 준항고보다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피력하고자 할 것이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되 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가 분석되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 디지털 증거는 위․변작이 용이하다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역량 강화는 입법적인 문제보다는 법원의 의지의 문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과 무결성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검사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변호인에게도 증거에 대한 검 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만큼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도 인력과 시설을 갖춰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1. 원저장매체 압수시 법원의 분석허가 심사 절차 마련 가. 문제의 제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방법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 피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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