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11 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한층 보호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러한 압수방법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현장의 수사관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 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의 전모를 알고 있는 수사관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에도 원칙과 예외가 뒤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장청구 당시부터 수사관은 예외상황을 가정해 놓고 원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판사는 선언적으로만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 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할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병렬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실제에 있어서는 수사관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 과 마찬가지이다.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압수방법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 압수하도록 규정 한 제106조 제3항에 대한 수사관들의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다.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프라이버 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장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 (이하 본 목차에서는 ‘원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이 압수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인정 하고, ‘제3지에의 이동’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증거확보 방식을 공론화하여 제3지에의 이동 후 집행시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 1단계와 수집한 증거를 제3지로 이동한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하는 수색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환경과 현장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압수 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영장집행방법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일정부분 재량권을 부여 하고, 이를 사후 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절차를 규정하면 어떨까? 나. 입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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