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1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 이단계 심사절차 마련 수사관들의 주장처럼 디지털 증거수집시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찾는데 필요한 분석 장비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5)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다고 의심 되는 저장매체를 가져와서 제3지에서 증거분석을 수행해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증거수집과 증거선별 및 분석이라는 ‘이 단계 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원 저장매체 또는 전체 디스크를 이미징(image copy)한 복제본을 제3의 분석 장소에 가져 오는 단계(1단계 수색), 그런 다음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 증거 분석 단계(2단계 수색)를 거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법원은 수집한 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에서 포렌식 분석하는 것을 “수색의 연장으로서(as a continuation of the search)” 허용해 왔다. 6)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할 현장이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압수현장과 저장매체의 특성에 따라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7) 현장 에서 출력 및 복제가 용이하지 않아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 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출력 및 복제라는 선별적 압수의 원 칙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영장심사단계나 집행단계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면, 영장집행후 단계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실현하면 된다. 즉,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선별적 압수의 원칙을 우연하게 적용하되, 2단계 증거분석단계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실현 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단계 압수” 절차이다. (2) 원저장매체 등에 대한 분석시 법원의 허가절차 마련 5) 현재 지방청 단위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뿐,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전문인 력뿐만 아니라 포렌식 장비도 없는 실정이다. 6) United States v. Syphers, 426 F.3d 461, 468(1st Cir. 2005); United States v. Mustschelknaus, 564 F. Supp. 2d 1072, 1076(D.N.D. 2008) 등. 7) 예컨대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장매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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