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13 1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정보 압수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현장에 서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상 영장에 기재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2단계 수색인 분석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 관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다 더 충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8) 예컨대 영장에는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 다하더라도 현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원저장매체나 전체 이미징한 복제본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저장매체 등을 봉인하여 압수한 후, 법원의 분석 허가를 받아서 분석 작업 을 수행하는 것이다. (3) 분석허가 신청시 사후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 봉인하여 압수한 원저장매체 등을 분석하고자 수사관이 분석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 출할 때에는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분석 후 사후계획 등을 수 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계획에는 누가 분석할 것인지? 분석 후 혐의사실 과 관련 없는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환부는 언제 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도록 하고, 법원은 사후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 를 심사하면 된다. 심사과정에서 후술할 필터링이 필요하다면 필터링을 명할 수도 있으 며, 사후계획 등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4) 분석허가심시시 이해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이단계 수색절차가 현재와 같은 선별적 압수의 원칙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원의 허가심사시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영장청구서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고, 이를 판 단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제시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8)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ᆞ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1집, 한국법학회, 2013, 259면. 9) 곽병선, 앞의 논문(각주 9),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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