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15 련된 정보만을 선별한 후에 만약,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본 혹은 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이미징 복제본을 법원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 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압수하는 방법이 현장에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압수방법의 원칙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면, 이단계 수색 절차를 마련하고, 법 원의 허가를 또다시 받도록 하는 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영장청구단계에서부 터 집행단계까지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따라 다닌다. 선별적 압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선별적 압수만 을 기재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장발부에서 도 예외는 항상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은 누가하는가? 현장에 있는 수사관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입장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외를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단계 수색절차가 입법화 되면, 1 단계 증거수집 단계에서 수사관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판단하였다 하 더라도, 2단계 증거분석 단계에서 판사가 예외적 상황이 불가피 하였는지를 이해 당사 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필터링제도 운영 가.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의 압수범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거니와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을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영역이다. 혐의사실과 관 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지 않고,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방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서버 등과 같은 대형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한 체 피압수자와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무조건 수인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서버 등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보다 관련 되지 않은 증거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선별적으로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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