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1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범죄와의 관련 없는 수많은 정보나 제3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등과 같은 저 장매체를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 12) 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필터팀을 통해 1차적으로 필터링한 후, 사건 수사관에게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을 제공해 주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13) 나. 입법 개선안 저장매체가 대형화되고 서버 등과 같은 중앙시스템에 의해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필터링이 필수적이다. 필터링을 통하여 혐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고, 원저장매체 등을 환부조치 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가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 다. 필터링 제도가 운영된다면, 법원은 영장발부시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 부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분석허가 신청시에도 필터링을 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허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터링은 방법은 사람에 의해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강력한 색인 프로그램에 통해 필터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사람에 의해서만도 색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도 효과적일 수 없고, 양자를 모두 활용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람에 의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필터링을 할 때 필터링을 하는 주체가 누 가 되느냐하는 문제가 필터링 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필터링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가 압수된 저장매체에 대해 필터링을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제3의 중립기관의 실체를 규정하기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압 수한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시설이 수사기관 못지 않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12)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 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이하 생략) 13) 곽병선, 앞의 논문(각주 9),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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