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17 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시급히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조직 과 시설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내에 중립적인 필터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을 시작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수사기관내에서 필터링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 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사후 보완하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내에 존재하는 디지털 포렌식팀을 활용하여 필터링 제도 를 운영하고, 차후 법원에서 포렌식 인력 양성을 통해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 면 대학이나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14) 어느 경우에 필터링을 할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처럼 법원이 영장을 심 사하는 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분석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필터링 후 분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분석허가를 해 주면 된다.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상당부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증거에 대한 Plain View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3. 압수한 디지털 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가. 문제의 제기 압수된 디지털 매체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 없는 것은 환부하거나 가환부 하도록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환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경우에 는 압수 후 환부처리가 늦어지면 피압수자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15) 환부제도는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 14) 현재 한국포렌식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시험제도가 활성화 되고, 전문가 협회 등이 구성되면 필터링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15) 권양섭, 앞의 논문(각주 11),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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