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1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해서도 필요하다. 몰수물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즉각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 야 한다. 나아가 복제하여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입법 개선안 현장에서 매체 원본을 압수한 경우 판결단계에서 몰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압 수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 중이나 재판중이라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경우, 또는 증거로서 계속 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환 부나 환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매체 전부를 압수할 경우 해당 저장매체 또한 제133조 제1항의 ‘압수물’에 포섭 가능하다고 보아 압수된 저장매체 환부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즉시 환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원본에 대한 환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지만,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정보를 복제하여 압수한 경우는 현행법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혐의사실과 관 련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정보주체로써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폐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을 위해 보관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Ⅳ. 결론 수사관들은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법규 정을 지적 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영장집행방법에 대한 재량권과 수사현실에 맞는 압수·수색제도가 제도화되길 바라고 있다. 피압수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광범위한 압 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한 인간을 자칫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디 지털 증거의 불가시성, 불가독성, 대량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 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영장의 특정성 요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켜 져야 한다. 변호사들은 인권친화적인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