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양섭 319 중요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디지털 증거가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 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단계 압수 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이단계 압수 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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