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2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2) 요구의 개요 ① 가정법원에서의 대리권에는 인사소송 대리권과 심판 사건 대리권·조정 사건대리 권이 있습니다. 이 중 인사소송이란 이혼이나 인지 등 부부나 부모 자식 등의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신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이라고 하며, 심판 사건 및 조정 사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는 이 중 심판 사건의 대리권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간이법원에서의 대리권 확대에 대해서는 간이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고 합의 한 경우에 140 만 엔을 초과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 대리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 설정 현재 사법서사법에서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명 규정으로 개변할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④ 징계 처분권자의 변경과 계고 처분의 청문 기회 보장 징계 처분권자가 법무국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대신장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는 업무 금지, 업무 정지, 계고의 3 가지가 있는데, 계고 처분을 하는 경 우에는 청문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⑤ 연수 수강 노력 의무를 연수 수강 의무로 변경 연수를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연수를 받을 의무로 변경할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준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1) 중의원·참의원의 법무위원회에서의 부대 결의 (2002년) 간이법원의 대리권 실적과 연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가사 사건의 대리 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관할 금액 인상에 대한 여당(3당) 합의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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