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사토무라미키오 327 140 만 엔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리권을 확대하기 위해 합의 관할에 대해 검토하기로 당시 여당인 3당이 합의하였습니다. (3) 기타, 법조 양성 인구에 관한 검토 (2013년)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으로부터 정부에 대해 법조 양성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라는 요구 가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의 인접 직능인 각 전문직에서는 각각의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추진 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1)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하여 ① 2009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 사법서사개정대책부가 설치되어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10년~20년 후 사법서사의 미래상을 검토하고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안)을 책정하였습니다. ② 2010년 6월 정기총회에서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법 개정 추진 결의가 상정되어 통 과되었습니다. ③ 201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 안을 상정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④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법무성과의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그 후 2차례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때마다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⑤ 2013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내에 학자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심의회를 설치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번 사법서사법 개정 당시의 집행부 멤버를 중심으로 사법서사제도심의회의를 설치하고 법개정 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⑥ 2013년 9월 전국 사법서사회 및 사법서사에 대해 사법서사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모집하였습니다. 같은 해 11 월 말까지 의견을 집계해서 분석 결과를 2014년 1월 회장 모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⑦ 2014년 6월 2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법 일부 개정 1차 요강 안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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