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지정토론문/ 안갑준 335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발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안 갑 준 1. 글머리에 먼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 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발표하여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토무라 미 키오(Satomura Mikio) 부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일본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헌신 봉사를 통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날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그러한 사법서사에 대 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사법서사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업무의 영역에 반영되어 그 범위를 확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며, 조 속히 그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사법서사법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 낸 단계적인 개정내용은 우리 한국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개정방향에 좋은 선례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알찬 결실을 맺기까지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숨은 노력과 추진과정도 우리 협회가 참고 하여야 할 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11회 양 단체 간의 학술교류회의를 통해 귀 연합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하고 있는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소개받게 된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법무사법」개정법률안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함에 있 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교류회의는 아주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 내용은 시의적절한 발표 주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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