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3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사토무라 미키오(Satomura Mikio) 부회장께서 개정안의 내용을 5가지로 나누어 상 세하게 내용과 추진과정을 발표해 주셨기에, 대부분의 궁금한 문제는 잘 알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몇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측에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법무사법의 주 요 개정안 내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 가. 가사사건에 대한 대리권의 취득 문제 일본은 가사사건에 관한 규정을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으로 나누어 규 정하고 있으나, 우리 한국은 위 두 법의 내용을 「가사소송법」에 모두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가사사건 중 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는 가사소송 분야가 아니라 이 중 가사심판 사건에 대한 대리권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 다. 가사심판사건은 우리 법제에서는 가사비송이라 하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법무사 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가사비송을 비롯한 민사, 상사비송에 대한 대리권을 업무의 영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간이법원 사건에 대비되는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은 절차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일단 유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일본 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가 가사심판 사건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각 사 안별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하는 방식과 가사심판 대리권을 취득해 하는 방식과 의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실익과 장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둘째, 간이법원의 소액 민사조정사건에 대한 조정대리권을 사법서사가 가지고 있 는데, 이번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사심판의 조정사건에 대한 대리권은 함께 추 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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