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지정토론문/ 안갑준 337 나.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범위 확대 문제 일본은 간이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법서사가 영 세서민들의 실질적 법률도우미로서 상당한 실적을 축적해 옴에 따라 이번에 그 범위의 확대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결의와 여당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무 척 고무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단독, 소액사건)에서 이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해당 민사사건에 관여한 당해 법무사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 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간이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정 하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에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의 한계를 별도로 두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행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만약 당사자가 소송물가액을 청구취지를 변 경하여 140만 엔 이상으로 증액하게 된다면, 그 동안 대리권을 수행해 오던 사법서사는 그 대리권이 자동 소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실제 간이법원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간이 민사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이외에 사법서사법에 규정된 다른 사항 즉,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조정절차, 민사보전절차, 소액소송채권집행의 절차에 사법서사가 얼마나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 설정 문제 사법서사법 제1조 ‘목적’ 규정을 ‘사명’ 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개정안의 ‘사명’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징계 처분권자의 변경과 ‘계고’처분의 청문기회 보장 문제 현재 사법서사(또는 사법서사법인)의 징계 처분권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무 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처분권자를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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