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3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모든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를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에 서 중앙기관의 장인 법무대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내지 동기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징계 처분권자이고, 한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징계처 분에 대한 이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장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법무사들의 기본정서는 가능하다면 징계처분권자를 변호사처럼 대한법무 사협회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오히려 일본 사법서사는 더욱 중앙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은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둘째, ‘계고’인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의견진술과 청문의 기회를 마련하는 개정안 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법무사법규에는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307호)에 모든 종류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예규 제9조). 마. 연수 수강 노력의무를 연수 수강의무로 변경 우리 한국은 이미 현행법상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업무수 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무사 등록신청을 할 때에 ‘연수교육 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의무로 하기 위한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안」의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한 문제 가. 국회나 정당 등으로부터 결의 내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 번「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의 준비배경으로 이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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