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지정토론문/ 안갑준 339 년도에 중의원·참의원의 법무위원회에서 부대 결의로, 간이법원의 대리권 실적과 연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가사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3년도에는 여당(3당)이 사법서사의 대리권 범위를 140만 엔 이상이라도 합의관할의 경우에는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중의원·참의원의 법무위원회 또는 여당과 어떠한 공식적 인 협의절차 내지 대화통로를 통하여 그러한 결의 내지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 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협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지 여당·야당과 공식적인 협 의기구나 대화채널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일본에서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사회적인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짐작이 갑니다. 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추진과정에 대하여 ○ 2009년도에 ‘사법서사법개정대책부’를 발족하여 법 개정에 착수한 후 대강 (안)을 책정해, 2010년 6월 정기총회에서 4개 항목으로 법 개정 추진결의, 2011. 2. 23. 임시총회에서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 안’ 통과, 2013년 연합회 내에 학자 및 변 호사를 중심으로 “학술심의회”를 설치하여 의견수렴, 2013년 9월 전국 사법서사에 대 한 의견수렴과 분석, 2014년 1월 회장 모임 상정, 2014. 6. 20. 정기총회에서 ‘사법서 사법 1차 개정안’ 상정 통과(14개 항목이 8개 항목으로 축소), 그 후 개최된 이사회에 서 다시 5개 항목으로 압축, 2014. 8. 법무성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에 의한 성립을 목표 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첫째, 통상 귀 연합회 내에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학 자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심의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술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들 또는 변호사단체와의 협조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2014. 6. 20.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14개 항목의 개정사항이었으나 통과 된 안건은 8개 항목이라 하는데, 정기총회 당시에 상정된 14개 안건의 내용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2014. 8. 감독기관인 법무성과 협의를 마친 후에 의원입법에 의한 추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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