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4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예정이라 하는데, 통상 사법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 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통상 감독기관인 대법원과 협의를 거치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법무성과의 업무협의 절차에 대하여 발표내용에 의하면, 귀 연합회에서는 이 건 개정법률안의 내용확정과정에 있어 법 무성과 2011. 8.부터 총 9차례, 2012. 11.부터 총 9차례, 2014. 7.부터 최종 조정을 위 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성과의 협의과정에 있어, 수년 동안 수차례 개정협의를 함에 있어 통상 협의의 대표는 쌍방이 어떻게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첫째, 2014. 5. “사법서사제도 추진 의원연맹”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사법 서사법 개정요구안에 대해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사법서사제도 추진 의원연맹”은 어 떤 단체이며,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2014. 1. 회장회의에서는 정부법안의 형식으로 추진하다가 2014. 8. 회장 회 의에서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선회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연합회는 법무성과의 협의를 전제로 여당인 자민당 특히 법무위원회와의 협 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각 지방 사법서사회와 중앙 연합회가 국회의 원을 상대로 입법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입법 청원활동의 사례 나 방안을 소개할 수 있는지요? 넷째, 변호사회나 행정서사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러한 인접 관련단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 며, 그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추진에 대한 최종 양보를 얻어 내었는지 궁금 합니다. 다섯째, 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소비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조 를 요청하고 있고, 전국 사법서사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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