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지정토론문/ 안갑준 341 돌며 연수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한국측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많 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4. 글을 맺으며 다시 한 번 귀한 주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발표를 해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 토무라 미키오(Satomura Mikio) 부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연합회의 역할과 국회 또는 정당 들과의 협의과정, 감독기관인 법무성과의 협의과정, 기타 전반적인 입법과정에 대한 발 표내용은,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법무사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추진과 정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제를 통하여 한국 양국 간, 양 단체 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와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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