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49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 」 현장 답변서 (녹취자료) 질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안갑준 답변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사토무라 미키오 먼저, 우리 연구보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갑준 소장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마음으 로부터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전국 사법서사의 힘을 결집하여 사법서사법 개정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중의원이 해산되어 다음 달 선거가 있어서 그에 대응하여 업무가 바쁠 예정입니다. 이번 일본의 법개정 추진과정이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 여러분의 장래에 플러스의 영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갑준 소장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 가사사건에 대한 대리권의 취득문제 【질의 1】 일본 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가 가사심판 사건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각 사안별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하는 방식과 가사심판 대리권을 취득해 하는 방식과의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실익과 장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① 일본에서는 법정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 법률상담을 포함한 법률사무를 할 수가 있어서 기타의 전문자격사는 법률에 규정된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② 그래서, 가사사건에 관한 대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담권을 가지게 되어서 법률상담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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