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5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③ 또한 대리권에 근거하여 재판외 화해나 서면 작성권한을 획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인 부분인데, 가정재판소와 절차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⑤ 그래서, 그런 권한을 획득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상으로 시민을 위해 활용되는 폭 이 확대됩니다. 【질의 2】 간이법원의 소액 민사조정사건에 대한 조정대리권을 사법서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사심판의 조정사건에 대한 대리권은 함께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 ① 이번의 요망 중에는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사건의 대리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정사건의 전부는 아니고, 유산분할에 관한 조정사건의 대리권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사법서사 실적이 높다고 평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필하여 획득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나. 간이법원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확대문제 【질의 3】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간이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정하는 경우 에는 소송물가액에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의 한 계를 별도로 두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① 소송물의 가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② 단, 간이재판소만의 대리권이고, 상급심의 대리권을 요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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