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51 ③ 시민이 140만엔 이내의 소액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④ 그러나, 140만엔을 초과하는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 4】 현행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만약 당사자가 소송물가액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40만 엔 이상으로 증액하게 된다면, 그 동안 대리권을 수행해 오던 사법서사는 그 대 리권이 자동 소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4】 ① 이번의 요망에 표현되지 않았으나, 합의관할 외에 응소관할도 포함하여 요망하고 있습니다. ② 그래서, 140만엔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상대방도 응소하면 대리권이 소멸되 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단,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널리 인정되는 논리는 아니므로, 이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5】 실제 간이법원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간이 민사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이외 에 사법서사법에 규정된 다른 사항 즉,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조정절차, 민사보전절차, 소액소송채권집행의 절차에 사법서사가 얼마나 대 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 간이법원사건으로 사법서사가 간이민사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이외의 절 차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가. ① 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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