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5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② 제소전 화해절차 ③ 독촉절차 ④ 조정절차 ⑤ 민사보전절차 ⑥ 소액소송채권집행의 절차 여러분 앞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발행하고 있는 「사법서사백서」를 비치하였습니다. 그 87쪽을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질문의 회답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명 중 ) ①と⑤はト, ②はイ, ③はロ, ④はノ, ⑥少コ,입니다. 다. 사법서사의 사명규정의 설정문제 【질의 6】 사법서사법 제1조 ‘목적’ 규정을 ‘사명’ 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 개정안의 ‘사명’유정의 내용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6】 「사법서사는, 등기・공탁 및 소송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의 옹호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징계처분권자의 변경과 ‘계고’ 처분의 청문기회 보장문제 【질의 7】 첫째, 전국 모든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를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에 서 중앙기관의 장인 법무대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내지 동기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이 징계 처분권자이고, 한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징계처 분에 대한 이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장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