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53 우리 한국 법무사들의 기본정서는 가능하다면 징계처분권자를 변호사처럼 대한법무 사협회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오히려 일본 사법서사는 더욱 중앙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은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7】 ① 우선, 연합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주징계권의 획득입니다. ② 그런데, 바로 전부의 자주 징계권을 획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③ 그래서, 현재의 당면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처리나 부적절한 처분이 보 고되고 있습니다. ④ 그러므로, 징계권자를 법무대신으로 통일하는 것에 의하여, 통일되지 않은 처리나 부적절한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⑤ 중앙정부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사법서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⑥ 요컨대, 자기들끼리 「제멋대로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 없 어진다고 생각합니다. ⑦ 실제 이 요망(개정안)과 동시에 운영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⑧ 그것이 올해의 10월 1일부터 실시된 전건위촉제도(全件委囑制度)입니다. ⑨ 이 전건위촉제도는, 지금까지 조사를 한 법무국이 사법서사회에 조사를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⑩ 조사를 위촉받은 사법서사회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⑪ 그래서, 그 보고를 하는 경우는, 사법서사회가 검토한 처분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⑫ 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법서사회가 자주징계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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