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5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질의 8】 둘째, ‘계고’인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의견진술과 청문의 기회를 마련하는 개정안 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법무사법규에는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307호)에 모든 종류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예규 제9조). 【답변 8】 ① 대한법무사의 제도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감사합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 연수수강노력의무를 연수수강의무로 변경 【질의 9】 우리 한국은 이미 현행법상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무사 등록신청을 할 때에 ‘연수교육필 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의무로 하기 위한 사법서사법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9】 ① 사법서사도 윤리연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사법서사회는, 연간 12시간으로 하는 12단위의 연수를 획득하는 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③ 법률의 개정이나 전문적 사견을 깊이 하기 위하여 연수는 필요하나고 생각합니다. ④ 그럼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사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수를 받는 노력으로부터 의무에의 변경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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