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55 「사법서사법의 개정법률안」의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한 문제 가. 국회나 정당 등으로부터 결의 내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질의 10】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의 준비배경으로 이미 2002년도 에 중의원·참의원의 법무위원회에서 부대 결의로, 간이법원의 대리권 실적과 연수 실 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가사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3년도에는 여당(3당)이 사법서사의 대리권 범위를 140만 엔 이상 이라도 합의관할의 경우에는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중의원·참의원의 법무위원회 또는 여당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 의절차 내지 대화통로를 통하여 그러한 결의 내지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 ① 전회의 법개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항목을 부대결의로서 납겨달라고 희망하여, 법 무성이 양해하였고, 각 법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② 이것과 관련해서 사이키 켄지 회장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사이키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 부대결의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내용이 결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부대결의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대결 의라는 형태로 남겨 달라. 이런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법무성과의 합의. 근거라고 할 까요. 계속 얘기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이재판소대리권은 실적, 내용을 보고 검토한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취득한 것인데, 그때 부터 작년까지. 대리권 실적은 63만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외 화해에 대 해서 630만건을 다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따라서 간이재판소 실적이 충 분하다 그런 문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개정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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