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5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의 11】 ○ 2009년도에 ‘사법서사법개정대책부’를 발족하여 법 개정에 착수한 후 대강(안) 을 책정해, 2010년 6월 정기총회에서 4개 항목으로 법 개정 추진결의, 2011. 2. 23. 임 시총회에서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 안’ 통과, 2013년 연합회 내에 학자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술심의회”를 설치하여 의견수렴, 2013년 9월 전국 사법서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분석, 2014년 1월 회장 모임 상정, 2014. 6. 20.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법 1 차 개정안’ 상정 통과(14개 항목이 8개 항목으로 축소), 그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 시 5개 항목으로 압축, 2014. 8. 법무성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에 의한 성립을 목표로 하 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첫째, 통상 귀 연합회 내에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학자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심의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술심의회를 구 성함에 있어 변호사들 또는 변호사단체와의 협조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11】 ① 학술심의회의 멤버는 학자 3명과 변호사 2명입니다. ② 이 중 변호사 1명은, 원래부터 사법서사회가 깊이 관계하고 있는 분이고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에 관계되는 분입니다. ③ 단, 변호사회에 정식의 절차를 밟아 추천을 의뢰하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예상 되어서, 이 분께는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질의 12】 둘째, 2014. 6. 20.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14개 항목의 개정사항이었으나 통과된 안건은 8개 항목이라 하는데, 정기총회 당시에 상정된 8개 안건의 내용은 어떠한 사항 에 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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